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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령군 늑장행정, 임진왜란 ‘첫 승전지 기강나루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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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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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기강나루터인근에는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보덕각과 불망비가 있다. 하지만 불과 20m 거리의 뒷산에서 태양광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위 경관이 크게 망가지고 있다. 기강나루터는 임진왜란을 통틀어 의병이 거둔 첫 승전지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보덕각과 불망비는 도가 지정한 주요 문화재자료다. 지정방식은 지자체가 문화재자료를 도에 의뢰하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의령군에서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도에 의뢰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의령군 관계자도 서면으로 신청하지는 않았고 구두 상으로만 의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개발지역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30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의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금(30%)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강나루터 부근의 보덕각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등 개발절차상 군에서 요구하는 하자를 보완한 허가서류를 접수하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도 이미 설치된 태양광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의령군의 늑장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궁류저수지 수상 태양광, 기강 나루터 태양광 설치 사업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은 더 있다. 하지만 관광지나 문화재 인근의 개발 신청 건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각각의 부서에서는 허가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반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취재결과, 지난 2018년 8월 경 모 의원이 의령군 허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시도했는데 이후 난 개발이 예상되는 허가건의 접수가 늘어나자 보다 못한 개발담당 직원이 이선두 군수에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 중인 태양광 사업은 조례가 강화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관련 담당을 했던 한 직원은 의령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설치는 대부분 2017년 무렵 군 조례가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때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나 제한 규정이 없었거나 약했기 때문에 허가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허가는 여러 부서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그 당시 이곳의 허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의령군 공무원에게는 관광벨트나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개념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윗선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강나루터는 지난 4일, 의령군에서 3개 군의 실무자가 모여 의령·함안·창녕 기강(나루) 권역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3개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개발을 약속한 지역이다.

이곳은 왜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큰 역할을 담당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 외지업체에 허가를 내주면서 문화재나 역사적 의미를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조례를 강화하거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합법적 제도 즉 조례개정이나 관광지나 문화재 밸트 고시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발 중인 곳 지근거리에는 망우당 곽재우(1552~1617)의 전공과 유덕을 기리기 위해 영조 15년(1739)에 세운 불망비를 보호하는 비각인 보덕각이 건립되어 있다. 비의 앞면에는 “유영조선국 홍의장군 충익공 곽선생 보덕불망비(有名朝鮮國紅衣將軍忠翼公郭先生報德不忘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 장군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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