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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령군 공모지구 골재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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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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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부터 골재판매 완료 시까지…

의령군이 지난 17일부터 공모지구(화정면 상이리 1043번지) 골재채취장의 골재(모래)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월, 경상남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인가 및 고시를 시작으로 3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골재채취 예정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지난 7월 골재채취 허가신청과 허가를 받아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의 현황은 허가면적: A= 220,368㎡에 허가물량 V= 473,304㎥다. 골재 판매 예상 금액은 8,519,472 천 원(18,000원/㎥)이다.

판매 기간은 10월 17일부터 골재 판매 완료 시까지이며 판매 시간은 10월 17일과 18일 양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판매하지 않으며 10월 21부터 판매종료 시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한다. 현장 여건 및 강우 상황에 따라 판매 일정 등 변경될 수 있다.

골재 판매 결재방식은 현금은 불가하며 의령군 골재 전용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판매방식은 판매 차량 10부제 시행할 예정이다. 날짜의 끝 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의 끝 번호 차량에 제한 판매하며 판매가격은 18,000원/㎥(부가세 면제)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 민원(속도위반, 교통사고, 경적, 지시 불이행) 발생 차량 2회 적발 시 판매 금지 등 불이익 처분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민원 야기 및 관계자 지시에 불응 시 판매금지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유의사항 알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안전관리과 골재채취 담당(☎ 055-570-3440) 또는 공모지구 골재 판매장(☎ 055-570-3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연하천의 골재를 무단채취하면 골재채취법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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