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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령군 단양군서 열린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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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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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 법제화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렸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 창립된 이 날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특례군 관련 기획, 조사, 분석, 교육, 법령 및 제도 개선,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국의 24개 자치단체 대표가 모여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의 현실과 위기극복 사례 등의 강연과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과 협약식 체결이 있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류한우 단양군수가 초대회장에 선출되었고 이선두 의령군수, 허필홍 홍천군수와 장정민 옹진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등 6명이 부회장에 선임됐다.

이들 자치단체 대표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군' 도입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 협약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다 특례군 법제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마련하고 자부담 방식의 자금을 모아 특례군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방안도 의결했다. 또한 특례군 도입 방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특례군 추진배경의 시초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등 10명이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한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장관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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