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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사구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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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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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구형받았다.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1부에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창원지검 마산지청 B 검사는 “이선두 군수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군수로서 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3백만 원은 너무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고 다른 형사사건의 형량과 견주어볼 때도 너무 낮아 원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이 검사의 구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선두 피고의 유죄를 강조했다.
B 검사는 “본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검찰 측이 제출한 ‘녹취록’, ‘USB 녹음파일’ 그리고 휴대전화 원본 등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주요 증인 A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검찰 진술에서부터 2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현재 다투고 있는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B 검사는 또 “이선두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통합된 초등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했고 주요 증인 A 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음식값 등으로 78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으며 의령군청의 각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했고 선거 전날에는 약 100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호별방문, 행렬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해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검사는 본건과 관련, 드러난 기부행위는 78만 원이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군수에 당선되기 위해서 금품 또는 음식을 제공했던 금액은 사실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진 주장에서 B 검사는 “항소심에서의 주요 증인 A 씨의 심문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선두는 1심에서 구인회의 증인 심문이 있을 무렵에 직접 사우나나 커피숍 등에서 증인 A 씨를 직접 만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또 “측근인 P 씨를 통해서 피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인 A 씨에게 위증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핵심 증인을 회유하여 재판 진술을 방해하려는, 쟁점을 흐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행렬 등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한 후 참작할 부분을 진술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소 이후에서부터 피고인 심문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있기는 한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검사는 피고인 심문에서 피고인 이선두가 산악회 회원도 아니고 활동도 하지 않았고 이전에 비슷한 식사 모임도 없었으면서 Y 씨를 통해 산악회 회원 3명과 더불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묻자, 이선두 피고는 “너무 소설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톤을 높였다. 이에 이선두 피고가 “아니요 너무….” 라며 얼버무리자 검사는 재차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알겠습니다”라며 다음 심문을 이어갔다.

이어진 검사의 심문에도 이선두 피고는 대부분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 중 특이하다고 할 만한 답변은 Y2 자녀 축의금에 관한 진술에서다. 검사가 녹취록을 읽으며 “... ...” 이처럼 통화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선두 피고는 “예 앞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뒷부분만 보면 맞습니다”라고 답하자 검사는 “피고가 검사조사에서 찬조금을 5만 원 이상 해본 적이 없어서 주요 증인 A에게 Y2 자녀 축의금으로 5만 원만하고 이름은 쓰지 마라며 진술했던 것 맞느냐”고 묻자 이선두 피고인은 “Y1은 알지만, Y2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주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한 것”이라 말하며 검사심문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K 씨도 주요 증인 A 씨의 진술과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대부분 주요 증인 A 씨의 진술을 번복했는데 A 씨와 K 씨가 이야기하고 있던 자신의 사무실에 이선두 피고가 우연히 들렸을 뿐이라며 만남의 주선을 부인했다. 이선두 피고 역시 한 번씩 들려 커피를 마시는 곳이라 주변을 지나는 길에 들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선두 피고의 최후 변론은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과 비슷했다. 이 피고인은 주요 증인 A 씨가 처음부터 떨어뜨릴 목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일부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변론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판사가 얼마나 남았냐며 직접 나서서 마무리를 재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측이 요청했던 녹취록에 관한 국과수의 포렌식 수사 결과는 판사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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