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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령군체육회 회장선거 2020년 1월에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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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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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60명 기준예상, 26개 종목별 회장과 임원 중 선출 1명…`

당연직 이사(회장)에는 투표권 있고 체육회 이사에는 투표권 없어 형평성 논란

자치단체장이 예산권 쥐고 있어, 정치색 빼는 목적 달성 '미지수'

의령군체육회가 2020년 1월 14일에 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의령군 체육회는 지난 10월 18일 국민체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의령군 종목단체장 및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자 회의 내용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회장 선출에 대한 설명, 의령군 종목단체 규정 제정, 의령군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의령군 종목단체 이사회 및 총회개최 결과 보고 요청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약 주요 개정 내용에는 지자체장, 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총회에서 군수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던 방식에서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민간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종목단체장 26개)과 종목단체의 대의원(종목별 클럽의 장) 중 추첨방식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령군체육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군 체육회 이사들은 선거인단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도 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종목별 회장에는 현직 공무원과 타지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격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이 체육회 이사직을 겸임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중립의 의무에 대한 찬반논란이다. 현 군수의 입김이 작용해 회장에 오른 사람도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다. 또 타지역에 주소를 둔 회장에게는 양심과 도덕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선거권자(자격 기준)는 2020년 1월 14일로부터 60일(2019년 11월 15일)전까지의 대의원(의령군체육회 대의원 및 종목단체 대의원)으로 제한하고 선거인은 의령군체육회 규약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람, 의령군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읍ㆍ면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등이다.

선거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선거일 7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거일 60일 전까지 입후보자는 회장, 임직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거일 5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5일 이내 확정 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해야 한다.

의령군체육회도 회장 선출 준비에 바쁜 모양새이고 출마예상자도 한 명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덕 현 의령군체육회 부회장과 이동기 현 볼링협회회장 그리고 최성대 의령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령군민신문 5호에서는 이들 출마예상자들의 변을 게재할 예정이다. 그 외 후발 주자들은 요청에 의해 게재할 방침이다.

민간인 회장 선출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육회가 단체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지방선거 등을 위한 외부 조직으로 기능하는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체육회가 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으로부터 자기 사람 밀기 등 선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겸직금지는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의 우려도 높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색깔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부분 외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체육 단체 예산 지원 축소 등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일각에서 이러한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겸직금지 시행 이전에 체육 단체의 안정적 재정독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중요한 것은 민간체육회장의 선출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해 체육 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시작하는 만큼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 세력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하고 공정한 선거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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