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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람 행사 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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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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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뒤따라야
 
경남 의령군은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접수 마감이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신청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예산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고, 3.5t 이상 차량을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t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5,500cc는 750만 원, 5,500cc~7,500cc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 원 까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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