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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람 행사 새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 한 달 평균 2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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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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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이 한 달 평균 25마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담당자에 따르면 안락사하는 경우는 구조 당시 상태가 좋지 않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지역 내에서 유기견 신고가 접수되면,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가축방역담당(☎570-4203)이 구조계획을 세운 뒤 구조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구조에 나선다.

절차에 따라 구조된 유기견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유기동물 보호소(용덕면)에서 10일 동안 보호하는데 이 기간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과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전 국민과 군민들이 상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만일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 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주의 주인 행사권이 사라져 의령군으로 귀속되고 이때부터 유기동물 무료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사이트 등을 확인하여 입양을 원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보호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데리고 와 입양 신청인 확인 후,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신청서를 받고 무료 분양한다. 궁금한 사항은 055-570-4202로 연락하면 된다.

의령군 관내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군민은 많지 않다. 버려져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유기견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치유된다고 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반려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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